2026년 3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이어 발령되면서 차량 5부제에 대한 검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시민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5부제가 아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요일별 기준, 제외 대상 차량, 위반 시 과태료, 배출가스 등급 확인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클릭 시 새 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5부제 ≠ 5등급 운행제한 — 차량 5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차량에 의무 적용되는 제도이며,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입니다. 일반 시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시~21시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무인카메라(수도권 176개+지점)로 자동 단속됩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는 무조건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5부제와 운행제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는 자동 제외가 아니며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 5부제와 5등급 운행제한의 차이
| 구분 | 차량 5부제 (2부제/10부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속 차량 (의무) | 전국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민간 차량 | 자율 참여 권고 (과태료 없음)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 시행 시간 | 06시~21시 (평일) | 06시~21시 (평일, 주말·공휴일 미실시) |
| 기준 | 번호판 끝자리 (요일별 배정) |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여부 |
| 단속 | 기관 내부 관리 | 무인카메라 자동 단속 |
※ 5부제는 행정기관 의무사항이며, 일반 시민에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5등급 운행제한입니다.
차량 5부제 요일 기준은 번호판 끝자리로 결정됩니다. 끝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해당합니다. 10부제는 끝번호가 짝수이면 짝수일, 홀수이면 홀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요일 기준은 행정·공공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시민의 자가용에 이 요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제외 대상 차량 — 전기차·하이브리드·경차 해당 여부
| 차량 유형 | 5부제 제외? | 5등급 운행제한 제외? |
|---|---|---|
| 전기차 | 제외 | 제외 |
| 하이브리드 | 제외 | 제외 |
| 수소차 | 제외 | 제외 |
| 경차 | 제외 (공공기관) | 등급에 따라 다름 (5등급이면 제한) |
| 장애인 차량 | 제외 | 제외 |
| 긴급차량 (소방·경찰·구급) | 제외 | 제외 |
| 저공해 조치 완료 5등급 차량 | 해당 없음 | 제외 (DPF 부착 등) |
※ 경차라도 배출가스 5등급이면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등급은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과 저공해 조치 방법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5등급으로 확인된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면 5등급 차량이더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보조금도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수백만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조기폐차(1577-7121), 매연저감장치(1544-0907)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평일 06시~21시 상시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3,000포인트가 추가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있으므로, 참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승용차도 차량 5부제에 걸려서 과태료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차량 5부제(또는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차량에 의무 적용되는 제도이며, 일반 시민의 자가용 승용차는 자율 참여 권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요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에게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되는 것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차는 차량 5부제와 5등급 운행제한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A. 경차라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 차량 5부제에서는 경차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차량 크기가 아닌 배출가스 등급이 기준입니다. 경차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모델이라면 5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최근 출시된 경차는 대부분 1~3등급이므로 운행제한과 무관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환경부 및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