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의 중간 3개월 실적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로, 2026년 1월 1일~3월 31일 실적이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로 대체됩니다. 법인·개인·신규사업자별 적용 기준이 달라 혼동이 잦으므로, 이 글에서 사업자 유형별 대상 기준, 예정고지와의 차이, 홈택스 신고 절차, 환급 처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클릭 시 새 탭에서 국세청 홈택스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1~3월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1억 5천만 원 미만)은 예정고지 대상으로 고지서 납부만 하면 되며, 신규 법인은 직전 실적이 없어 예정고지도 발부되지 않아 7월 확정신고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4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예정기간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예정고지세액 미납 시 납부세액의 3% 가산세가 발생하며, 150만 원 이상 미납 시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정신고 무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4월 25일 마감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비교표
| 구분 | 일반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규 법인·개인 |
|---|---|---|---|
| 예정신고 의무 | 있음 (직전기 1.5억 이상) | 없음 → 예정고지 납부 | 없음 → 7월 확정신고 |
| 예정고지 대상 | 소규모 법인 (1.5억 미만) | 직전기 납부세액 50만 원 이상 | 해당 없음 |
| 신고 대상 기간 | 2026.1.1~3.31 (1기 예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4월 25일 해야 할 것 | 예정신고 + 납부 | 예정고지세액 납부만 | 없음 |
※ 국세청 공식 기준 기반.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 권장.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예정신고 기간(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5년 2기) 수치의 3분의 1에 미달할 만큼 사업이 부진한 경우입니다. 둘째, 고정자산 구입이나 수출(영세율 매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에 발부된 예정고지가 자동 취소됩니다.
홈택스 예정신고 방법 — 단계별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 순으로 진입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1기 예정 기간을 선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이를 실제 장부와 대조한 뒤 매입세액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통상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사적 사용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자동 조회가 편리해집니다.
예정신고 환급과 확정신고 정산 — 이중 납부 방지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은 7월 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해 최종 납부세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란에 입력해야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면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두 번 내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확정신고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정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1월 신고)만 신고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7월 25일까지 고지서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7.1~7.25)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직전기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요약: 예정신고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예정고지 미납 시 납부세액의 3% +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마감일 3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인데 4월에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예정고지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아 4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이 크게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금이 7월 확정신고 때 또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7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법인의 경우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 예정고지 납부자는 '예정고지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최종 납부세액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이 항목을 누락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되므로 확정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2026년 4월 기준 국세청 공식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