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합산하여 한 가구가 최대 6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한 핵심 정부 지원금입니다. 본 가이드는 자격 요건부터 가구별 지급액, 재산 기준, 신청 방법, 감액 사유까지 정기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 시 산정액 100% 지급,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165만원(단독)·285만원(홑벌이)·330만원(맞벌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동시 신청 시 합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이며,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형태로,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는 가구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근로장려금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구분 없이 7,000만원 한 줄로 적용된다는 점이 근로장려금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의 상용 근로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이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표에 의해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액되어 최소 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두 장려금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자격이 맞으면 동시 수령이 가능하며, 자녀 3명을 부양하는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300만원을 합쳐 최대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자가진단] 메뉴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자녀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신청 불가 | -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당 1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당 100만원 |
※ 2026년 정기신청 기준,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재산 기준과 감액 사유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으로 평가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이 100% 전액 지급되고,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이면 50%만 지급되며,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회원권 등이며,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되어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자산 총액으로만 평가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외에도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액의 5%가 추가 감액되며, 사후 심사에서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과 채널별 안내
신청 채널은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PC,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네 가지가 있으며,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손택스 앱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발송되는 안내문(카카오톡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우편)에 포함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1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본인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이 어려운 분은 1544-9944 ARS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 후 심사는 약 3~4개월간 진행되며, 정상 지급일은 2026년 8월 말에서 9월 초입니다.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매년 3월(전년 하반기 소득)과 9월(당해 상반기 소득)에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자는 6월 말과 12월에 각각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없이 5월 정기신청만 운영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장려금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심사되며, 5월 정기신청 한 번으로 두 가지 모두 자동 신청됩니다. 자녀 3명을 부양하는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자녀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합쳐 최대 6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두 장려금 모두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으니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