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3월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약 1,5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 일정·조회 방법·이의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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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열람 기간은 4월 6일까지입니다. 소유자 의견 제출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공시일은 4월 30일,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공시 이후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공시 시점까지 재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보유세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공시가격 확인은 세금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일정 및 현실화율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일정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 단계 | 일정 | 방법 |
|---|---|---|
|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 3월 18일 ~ 4월 6일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시군구 민원실 |
| 최종 결정·공시 | 2026년 4월 30일 | 국토교통부 관보 게시 |
|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5월 29일까지) | 온라인(알리미) 또는 서면 |
| 최종 공시가격 확정 | 2026년 6월 26일 | 이의신청 결과 반영 후 재공시 |
※ 공시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일정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기준 69%로 4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 변동은 오직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서울 강남권 등 시세 상승폭이 컸던 단지는 공시가격과 보유세 모두 눈에 띄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 PC·모바일 단계별 안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주소 정보만 있으면 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택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단지명 순으로 선택 (단지명 입력 시 '아파트' 글자 제외)
- 동·호수 선택 후 '열람하기' 클릭
- 연도별 공시가격 이력 확인 가능 (2006년 이후 데이터 제공)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공적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정부24+(plus.gov.kr)에서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메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 및 실생활 영향 범위
공시된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산정,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며, 조정이 인정될 경우 재공시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직접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요소에도 반영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통상 43~45%)가 적용되어 일반 보유자 대비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등 1월 1일 기준 데이터가 없는 주택은 6월 1일을 별도 기준일로 산정하여 9월경 추가 공시됩니다.
추가 정보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의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4월 30일 공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피부양자 자격진단' 서비스에서 사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 조회 시 회원가입이나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주소 정보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 동·호수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연도별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공적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plus.gov.kr)에서 로그인 후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공시가격이 반드시 내려가나요?
A. 이의신청은 가격 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공시가격이 조정·재공시되며, 인근 실거래가·감정평가액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검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