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아파트 재산세 부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기준 60%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는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계산 공식, 세율표, 납부 기간, 고령자·다주택자 특이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클릭 시 새 탭에서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혜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한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로 급격한 세금 인상이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당해 연도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자체도 전년 대비 최대 5% 이내로만 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세율표 및 계산 공식
재산세 계산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그리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최종 고지세액은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산출세액 × 20%)를 더해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0.15% | 0.1%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유효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1주택 특례 적용 시) —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6억 × 60%), 산출세액 약 63만 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시 최종 고지세액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의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고령자 재산세 감면 및 다주택자 주의사항
2026 고령자 재산세 감면(납부유예 포함)을 받으려면 60세 이상, 1주택, 5년 이상 실거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일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영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주택자 재산세는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부세 기본공제도 개인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혼인·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10년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보유자로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요한 경우, 매년 7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도 연동해서 감소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ARS, 은행 ATM,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 이벤트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납부 시기에 맞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31일에 전액을 일괄 납부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2)과 9월(1/2)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재산세를 어떻게 내나요?
A. 재산세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재산세 산정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개인 상황에 맞게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및 위택스(wetax.go.kr)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