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보수교육 대상, 수강 방식, 면제·유예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 온라인·비대면·대면 교육의 차이, 비용 구조, 면제 요건, 그리고 미이수 시 행정처분까지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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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2026년 기준 근무일 합산 6개월 이상이면 정기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이직 경력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 내 총 근무일을 합산하므로, 복수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유예 해당자가 아닌 이상 연간 8시간 이수는 필수입니다.
- 온라인 전체 수강은 2년 연속 선택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온라인(4h)+온라인(4h) 방식으로 이수한 경우, 2026년에는 대면 또는 비대면(ZOOM)을 포함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강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 미이수 시 자격정지·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년 주기 자격신고를 할 수 없고, 미신고 기간 동안 자격 효력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미이수자 고용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수강 방식 및 비용 비교
| 수강 방식 | 구성 | 특징 |
|---|---|---|
| 대면 + 온라인 |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 임상실무 실습 포함, 집중도 높음 |
| 비대면 ZOOM + 온라인 | ZOOM 실시간 4시간 + 온라인 4시간 | 재택 참여 가능, 실시간 소통 |
| 온라인 전체 | 온라인 4시간 + 온라인 4시간 | 시간·장소 자유, 2년 연속 선택 불가 |
※ 교육비는 약 5~7만원 수준이며 협회 정회원(연회비 35,000원)은 할인 적용. 유예해소자는 유예 기간에 따라 8~20시간 이수 필요
교육 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klpn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되며, 이수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자격신고시스템과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로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장과 일정이 지역·시기별로 다르므로, 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교육일정 메뉴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면제·유예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교육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취득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자, 만 60세 이상 비근무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재직자,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 1학기 이상 재학생, 외국에서 동등 수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등은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유예 신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사유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재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를 업로드하면 심사 후 승인 여부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됩니다. 승인 전까지는 미이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과태료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보충 보수교육 대상과 유예해소 시 이수 시간
과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간호조무사는 보충 보수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4~2025년 중 6개월 이상 종사했으나 미이수한 경우, 2017~2023년 중 하루라도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서 미이수한 경우가 대표적인 보충교육 대상입니다. 유예 기간에 따라 복귀 시 이수 시간이 달라지는데, 기본은 8시간이지만 1~2년 유예 해소 시 12시간, 2~3년은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보충교육은 정기교육과 별도로 진행되며 과목 구성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소멸시효도 있어서, 납부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비와 미이수 내역이 함께 삭제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과 시간 모두 늘어나므로, 해당되는 분은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
자격신고 주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3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라면 2026년이 첫 자격신고 연도에 해당합니다.
상담 연락처: 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1661-6933, 또는 전국 각 지역 간호조무사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격증 취득 후 한 번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격증 취득 연도는 면제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 누적된 미이수분에 대해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취득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2020년 면제신청 + 2021~2025년 5년분(총 40시간)의 보충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도 연도별로 각각 발생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현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현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경우, '비대상'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비대상/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아무런 신청 없이 방치하면 미이수로 처리되어 향후 재취업 시 보충교육 부담이 발생합니다. 비종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 시 필요한 교육 시간이 늘어나므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klpna.or.kr) 및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