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교육 대상, 수강 방식, 지역별 일정, 비용 지원 여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 온라인·ZOOM·집합 교육의 차이, 비용 구조와 지자체 지원 제도, 면제 요건까지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클릭 시 새 탭에서 공식 보수교육센터로 이동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주 5일·40시간 이상 근무, 연간 183일 이상 종사하면 의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의무 대상 여부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녹화형으로 8시간 전체 이수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유연한 방식이지만, 근무시간 인정은 실시간 ZOOM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에서만 적용됩니다. 교육 유형에 따라 출석 체크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미이수자 고용 여부를 조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수강 방식·비용·필수영역 비교
| 항목 | 온라인 녹화형 | 실시간 ZOOM | 오프라인 집합 |
|---|---|---|---|
| 이수 시간 | 8시간 전체 가능 | 8시간 전체 가능 | 8시간 전체 가능 |
| 근무시간 인정 | 불가 | 가능 | 가능 |
| 교육비 | 8평점 기준 약 56,000원 (지역·기관에 따라 소폭 상이) | ||
| 장점 | 시간·장소 자유 | 재택+쌍방향 소통 | 현장 실습·교류 |
※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의무 1평점) + 실천/정책과법/행정/조사연구 중 택 1 포함하여 총 8평점 이상 이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지만, 소속 기관의 교육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기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자체 사회복지사 교육 지원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수교육 일정과 지역별 신청 절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연간 4분기로 나뉘어 전국 순회 형태로 진행됩니다. 분기별로 교육이 열리는 지역이 달라지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분기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전국 약 35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편성됩니다.
신청 절차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교육 과정 검색(지역·날짜·유형 선택) → 수강신청 → 결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제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확정되며, 정원이 있는 과정은 마감이 빠를 수 있으므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사회복지사협회(sasw.or.kr)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ggsw.kr)를 통해 신청합니다.
면제·유예 요건과 미이수 시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첫 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 질병·군복무·휴직·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면제 신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유 선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승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초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소속 직원에게 교육 이수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이수는 개인의 자격 유지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 차원에서도 교육 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은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되며, 통상 1~2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일반 보수교육(8시간)이 아닌 연간 1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영역의 특화교육 과정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객센터 02-786-0846으로 가능하며,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역별 교육 일정과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후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희망 대상자'로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면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두는 것이 행정적으로 깔끔하며, 보수교육센터에서 비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보수교육비를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지만, 소속 기관에 종사자 교육 지원 규정이 있다면 기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교육 지원 시스템(예: ggedu.kr)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및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